(3·끝) '물러터진 처벌' 심각
제도 보완책은
[ 백광엽 기자 ]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기죄를 신설하는 것 외에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 지금은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경찰·검찰 순으로 조사와 수사를 한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아닌 금감원이 조사에 필요한 사법권을 갖지 못한 게 큰 걸림돌이다. 차량정비 회사, 렌터카 업체, 병원 등의 범죄 가담에 대한 정황이 있어도 출석요구권이 없어 증거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또 사기 혐의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도 없다.
조사 과정에서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관 중인 정보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보험사의 자료 협조를 대조하고, 입원 기록을 확인하고, 출입국 자료를 대조하는 길이 막혀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목적’으로만 한정돼 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은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금감원의 자료 요청은 크게 제약받는 불평등한 구조다. 또 주가조작의 경우 금감원이 계좌를 추적할 수 있지만 보험사기 조사에는 적용이 안 된다. 보험사기로 은닉한 특정 계좌의 추적이 불가능하다.
정부 합동 보험범죄 전담대책반의 활동을 연장하는 것도 시급하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2009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 중인 대책반은 올해 말 활동 기간이 끝난다. 대책반은 보험범죄 근절의 핵심 대책인 만큼 활동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설 조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은 9~10월 중 관련 기관을 소집해 기간 종료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보험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2010년 7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경기, 경남, 전남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이 중 전남경찰청만이 보험범죄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를 근절하려면 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전국 16개 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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