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문화부장관 후보 "중독법안, 게임 제외해야"

입력 2014-08-18 22:24
수정 2014-08-18 22:29
<p>'알콜-마약-도박 등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p> <p>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게임중독법이 알콜, 마약, 도박 등과 같이 중독물 또는 중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p> <p>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에게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해 게임 중독법 등 게임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p> <p>김 후보자는 '중독법안에서 게임이 제외되어야 한다. 중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게임을 중독법안에 넣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p> <p> 사진=KTV 캡처 그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중독법 제정 여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과학적 연구·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p> <p>이와 함께 '과도한 사행성을 방지하는 수준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육성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문화가 더욱 융성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게임 규제 업무를 문화부로 일원화하고, 문화부가 나서서 게임 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한편,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일컫는다. 이 법안은 인터넷게임을 포함해 알코올, 도박, 마약 등의 중독 예방·치료와 중독 폐해 방지 및 완화를 총괄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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