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특약점주의 동의 없이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특약점은 아모레퍼시픽의 고가 화장품인 헤라, 설화수 등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 대리점이다. 특약점주는 자신의 가게에 등록된 방문판매원을 직접 양성해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원을 다른 특약점에 빼앗기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모레퍼시픽은 상권이 커지는 지역에 새로운 특약점을 열거나 영업상 비협조적인 특약점을 관리하기 위해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종류의 불공정행위는 처음 적발한 것으로 본사와 대리점 간 잘못된 거래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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