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제기…교총 "교육 자주성·전문성 훼손"

입력 2014-08-14 21:09
수정 2014-08-15 04:16
[ 정태웅 기자 ]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4일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사, 교육감 출마자와 포기자 등 2451명의 대규모 청구인단이 뜻을 모아 헌법소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헌법소원을 낸 것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라며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에만 치우친 제도로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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