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유관기관 임원, '억대 연봉 잔치'…금투협 임원 평균 3.6억

입력 2014-08-14 14:56
[ 김다운 기자 ] 금융업계 유관단체 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고액 연봉과 낙하산 인사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금융업계 유관기관 임직원 연봉 현황' 및 '관피아 재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은행연합회장 연봉은 7억3500만원 가까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연합회장의 기본급은 4억9000만원이며, 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지급될 수 있다. 성과급 전액이 지급되면 최대 약 7억35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지난해 이에 가까이 받았다는 분석이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지난해 연봉이 5억3200만원에 달했다. 박 회장의 연봉은 기본급 2억8170만원과 기본급의 최대 100%인 성과급으로 구성됐다.

특히 금투협 임원의 평균 연봉은 3억6300만원으로, 6개 협회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여신금융협회장의 연봉은 4억원이며,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연봉은 각각 3억원 초중반대였다.

김 의원은 "각종 금융사고와 더불어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춰 금융업권 CEO들이 고액 연봉에 자정 노력을 기울여 연봉을 대폭 삭감한 것과 달리 금융협회들은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금융위·금감원과 유관기관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6개 금융 유관기관 중 금투협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재부 출신 모피아가 회장직 차지하고 있어 낙하산 관피아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각 권역의 금융회사를 회원사로 둔 각 협회는 유관기관의 지위로 공시 의무도 없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에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들 협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사내역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의 업무추진비, 임원 급여 내역, 사내근로복지기금, 성과급, 재산 현황 등 중요 회계정보가 포함된 결산서와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출 역시 의무화하여 이들 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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