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합의 파기 안돼"…野 "김무성 대표가 해결을"

입력 2014-08-13 21:19
수정 2014-08-14 04:10
예정됐던 본회의 무산


[ 이태훈 기자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13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가 공회전함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은 물론 2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국정감사도 예정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도 본회의 개최 무산과 관련해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의) 국회 추천 몫 4인은 교섭단체별로 2명씩 하게 돼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3명을 추천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세월호법에 합의한 것을 두고 “아주 잘된 합의”라며 야당의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새정치연합은 김 대표가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것은 김 대표가 먼저 꺼낸 제안”이라며 “그 말로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김 대표가 지난달 16일 여야 지도부 회담에서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도 KBS 라디오에 나와 “정치력이 출중한 김 대표가 (세월호 정국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가 오랜 산고 끝에 이른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다고 금방 당 대표가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19일까지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대화를 재개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올해부터 2회에 나눠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도 차질을 빚는다. 분리 실시를 위해서는 국정감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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