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징역 2년 구형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해”

입력 2014-08-13 09:31
강용석 전 의원이 과거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8월12일 검찰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에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도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내용이지만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그 때 다 끝난게 아니었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아들 보기 민망하겠다”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앞으로 방송활동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출처: JTBC ‘썰전’ 방송 캡처) w스타뉴스 이슈팀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위너 ‘공허해’ 뮤비, 이별 후 남자의 애절함…‘아련’ ▶ [리뷰] JYJ, 붉은 물결만큼이나 강렬했다▶ 세상 떠난 로빈 윌리엄스…SNS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뭉클’ ▶ [w결정적 한방] 진중권 ‘명량’ 혹평부터 김영희 박은지 뒷담화까지…▶ 김가연, 임요환과 혼인신고만 올려 “결혼은 50살 전에…뿌린 게 얼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