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 가격제한폭 확대로 거래대금 ↑"-유진

입력 2014-08-13 07:55
[ 김다운 기자 ] 유진투자증권은 13일 주식거래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며 증권업종에 대해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15%'로 제한된 증시 가격변동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과거 유가증권시장은 1995년 4월 가격제한폭 6%를 도입한 이후 1996년 11월 8%, 1997년 3월 12%, 1998년 12월 15%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돼왔다"고 말했다.

또 코스닥시장은 1996년 11월 가격제한폭 8%를 도입한 이후 1998년 5월 12%, 2005년 3월 15%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이후 주식거래대금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확대되는 효과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침체되었던 주식거래대금이 재차 확대되는 것은 증권주 공통으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가격상한제 확대의 수혜주는 데이트레이딩 강점이 크고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도 가장 높은 키움증권에 일차적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가격상한제 확대 등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됨에 따라, 조직 개편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추진 중인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에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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