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징역 2년 구형 ‘뭐라고 했길래?’

입력 2014-08-12 20:49
[연예팀] 강용석 전 의원이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8월12일 검찰은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7월 강용석 전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 모든걸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또 한번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내용이지만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위너, 데뷔 앨범 발매와 함께 음원차트 ‘올킬’ 무서운 신인의 등장▶ [리뷰] JYJ, 붉은 물결만큼이나 강렬했다▶ 장근석 야노시호, 일본톱모델의 팬심 “장근석이 우리 집에 왔다” ▶ [w결정적 한방] 진중권 ‘명량’ 혹평부터 김영희 박은지 뒷담화까지…▶ 이지아, 전 연인 정우성 “제 손이 차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