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보상, 연비 논란 '1인당 보상금액' 얼마나 되나?

입력 2014-08-12 09:50
수정 2014-08-12 11:22

싼타페 보상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현대자동차 싼타페가 보상에 나섰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싼타페 2.0디젤 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에서 13.8㎞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 원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천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만4천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최대 40만 원까지 받게 된다.

앞서 싼타페 차종은 지난 6월 국토부의 연비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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