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마련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에는 유망서비스 산업과 우수 창업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6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고 9월부터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는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6개 산업에 적용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펀드에 참여해 각 산업분야를 지원했지만 개별수요에 수동적으로 대응해 정책지원 역량이 떨어져 이번에는 정부 각 부처의 정책펀드와 매칭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방식은 담당부처가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전략을 만든 뒤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 주무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다.
보건·의료는 보건복지부가, 관광·콘텐츠는 문화부가, 소프트웨어는 미래부가, 물류는 국토교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정부는 또 우수창업·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위해서는 연대보증면제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이 빌린 돈의 85%는 올해 2월 출시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우수창업자연대보증면제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지만 15%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중 기술이나 신용이 우수한 기업에는 11월중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신·기보 자체평가 등급 상위 20~30%인 우수기업에도 보증 공급시 같은 혜택을 준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도입에 맞춰서는 하반기중 7천500개 기업에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한 대출이 시행된다.
7월 한달간 TCB 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은 기업만도 555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의 대출지원액은 3300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창업후 성장단계별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태펀드의 신규벤처투자 확대, 청년창업펀드 추가조성, 기술개발제품 판로 확대 등 지원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여기에는 지주 및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감독당국 승인절차 간소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보유의무(50%) 탄력적용, 완전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부담 완화 등이 담긴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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