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허리' 된 중소·중견기업] 中企, 수출대금 못 받으면 일정액 보상해줘

입력 2014-08-11 20:49
수정 2014-08-12 04:03
'수출 허리' 된 중소·중견기업

정부 '중소플러스보험' 등 운영
시장조사·거래성사 등 지원도


[ 김재후 기자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데는 정부가 각종 지원 제도를 강화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면 시장조사부터 거래 성사, 수출보험 지원 등까지 해결해주고 있다. 수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수출 첫걸음사업’ 지원 대상은 전년도 수출이 50만달러(기계부품은 1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산업부는 이들 기업에 ‘인콰이어리(제품 가격과 거래 조건 등을 적은 문건)’ 작성부터 바이어 미팅 주선, 통역 등을 지원한다. 작년의 경우 700개사가 지원을 받았다.

시장조사에서 거래 성사까지 수출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하는 ‘지사화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해외 전시회를 열 경우 KOTRA 등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 국고에서 소요 경비의 최대 절반까지 내준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를 가시화하는 제도도 있다. 산업부가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380)가 대표적이다. 전문가가 수출 애로를 직접 듣고 대답해주는 이 콜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40여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인증 관련 콜센터(1381)도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수출대금 회수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는 수출보험 제도도 있다. 이제 막 수출에 나선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의 ‘중소플러스보험’에 연 1회 가입하면 못 받은 수출대금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가 있으면 필요자금을 은행 등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수출채권을 매각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해주는 ‘수출신용보증제도’도 운영 중이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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