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뉴타운사업 절차 전면 중단

입력 2014-08-11 18:19
수정 2014-08-11 18:47
광명뉴타운 12개 구역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보류
경기도 직권해제 절차 끝날때까지 1~3개월 걸릴 듯


경기 광명시가 뉴타운 직권해제 절차를 추진한다. 광명시는 시내 12개 뉴타운 구역의 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전면 보류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업 추진 여부가 유동적인 상태에서 뉴타운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판단, 경기도의 직권해제 절차 및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짧게는 한 달에서 2~3개월 가량 뉴타운사업 일체가 멈출 전망이다.

광명동 일대 22만8110㎡에 지정된 광명뉴타운은 총 23개 구역 중 이미 12곳이 구역해제됐다.남은 12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시에 해제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 추진을 놓고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자 지난 3월 뉴타운 직권해제 방침을 내놨다. 조합원 25%가 요청하면 시가 정비사업 직권해제 기준에 적합한 지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해 경기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경기도실무위원회에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직권으로 해제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뉴타운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약 한 달간 우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구역 전체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전체의 25% 이상이 구역해제에 찬성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구역이 해제된다.>>

부천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뉴타운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에 있어 구역끼리 연계된 광역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2개 모든 구역에 대해 사업절차를 정지시킨 것”이라며 “일부 구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사업비용) 청산 및 남아있는 구역에 대한 사업계획 보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김만수 부천시장이 관내 모든 뉴타운 지구를 직권으로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서울시내 뉴타운 구역에 대해 일몰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수도권의 뉴타운사업 정리절차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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