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국 세무사 "고액자산가, 배당株 투자 관심가질 만"

입력 2014-08-11 07:01
Money Plus - 고수에게 듣는다

부모재산 담보로 돈 빌렸다면 증여세 내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 박신영 기자 ]
박정국 세무사는 외환은행의 ‘세제통’으로 불린다. 외환은행 PB지원부에서 개인을 비롯해 기업고객들의 세무 상담을 도맡아 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그를 찾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지난 6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다. 이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주요 골자가 언론에 나오면서 이를 위한 상담 문의가 줄을 이었다.

누구보다 고액자산가들의 문의가 가장 많다는 것이 박 세무사의 전언이다. 상속·증여세에서 바뀌는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그는 “자산 규모가 큰 만큼 세제 혜택에 따른 절세 금액도 커져 자산가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우선 “상속증여세법에서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도 증여 대상으로 보기로 한 점이 가장 큰 이슈”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에선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면 연 8.5%의 이자를 부모에게 주도록 돼 있다.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한 수치다.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일종의 ‘사채’인 만큼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금리를 매겨야 한다는 취지다.

박 세무사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8.5%와 은행 이자율의 차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게 세법 개정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율은 증여세율과 같다. 1억원까지는 10%가 적용된다.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2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40%를 적용받는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율이 50%다.

그렇다고 고소득자들의 세제 혜택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다. 박 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배당주 투자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배당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늘려서다. 실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 적용)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 사항이다. 박 세무사는 “고배당주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미리 여윳돈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상품도 추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대표적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나서다. 박 세무사는 만일 대출을 받아 집을 이미 마련했다면 갚고 있는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금까지는 1500만원까지였지만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박 세무사는 장애인, 유공자, 6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비과세종합저축’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통합된 상품이다. 이 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5000만원이다. 생계형저축의 비과세한도 3000만원보다 많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