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産經) 신문 기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자 신문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 일간지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근거로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케이신문은 9일자 기사에서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한국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가토 서울지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산케이 신문 측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이라면서 "이 기사를 이유로 명예훼손 용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기시다 일본 외무상을 만나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유언비어를 이용한 악의적 보도라고 강하게 항의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일본 극우 신문이 국가 수반을 능욕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에 편승하면 안된다" "사생활을 들추는 건 반대하지만 한시가 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대통령은 직무유기가 맞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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