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제동 걸리나

입력 2014-08-08 20:40
수정 2014-08-09 03:59
황우여 "교육부와 합의해야"
조희연 "단독으로 취소 가능"


[ 임기훈 기자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교육부 장관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박아 주목된다.

황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황 장관은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고 이 협의는 합의에 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사실상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기존 교육부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황 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부에 있다고 하는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항’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자사고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전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감은 지정을 취소할 수 없게 돼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시행령에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말한다. 또 교육부 훈령은 시행령보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교육부와의 논의만 거치면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법률 자문 결과 교육부가 거부하더라도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에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해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에도 훈령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정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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