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8일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성현아와 성현아의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월간지는 "성현아 남편은 1년 반 전부터 성현아와 별거에 들어갔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로 외국과 국내를 전전한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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