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8월8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만 참석한 채 성현아는 불출석 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 바 있다. 성현아 유죄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유죄, 성매매 한 게 맞는거야?” “성현아 유죄, 괜히 길게 끌고 갔네” “성현아 유죄, 벌금이 200만원 밖에 안되는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영화 ‘애인’ 공식 포스터)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JYJ 새 앨범 ‘JUST US’, 日 오리콘 차트 2위▶ 아유미 각트 결별, “더 포용력이 있었다면…”▶ ‘색계’ 탕웨이 실제 모델 정핑루, 외모-분위기까지 ‘똑같다’ ▶ ‘쇼미더머니3’ 올티, 육지담 제치고 무대에 올라 기리보이 제압 ‘승리’<!-- p style="margin:50 0 0 0" class="arti_txt6 he22" id="newsView" --><!-- sns 보내기 -->▶ ‘해피투게더’ 박잎선 “남편 너무 좋아해” 송종국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