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분리 시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주요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며 공전하던 국회가 약 4개월 만에 정상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주례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18~21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는 애초 지난 4~5일, 7~8일 나흘간 열 예정이었으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13일 본회의에선 단원고 3학년생에 대한 정원외 특례 입학을 허용하기 위해 지난달 1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례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사건을 계기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