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만기 도래…지금까지 2720억원 차환 받아
이 기사는 08월06일(05: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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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가 또다시 회사채 차환 지원(일명 회사채 신속인수제)을 신청했다. 지난해 제도가 도입된지 4번째다.
한라는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800억원 규모 회사채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차환 지원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회사채 차환을 지원하는 은행 및 금융투자사들은 오는 26일까지 차환발행심사위원회를 열고 한라에 대한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에 차환발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이 만기 회사채의 20%를 스스로 갚고 나머지 80%에 대해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인수해준다. 인수자금은 신용보증기금(60%), 채권은행(30%), 회사채안정화펀드(10%)가 떠안는다. 이 중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10%는 주식연계채권인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야 한다.
한라는 지난해 7월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도입된 이후 이 제도를 처음으로 활용한 기업이다. 신청횟수로도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라는 2013년8월 11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자 신속인수제로 880억원의 회사채를 차환했고 지난 2월에는 만기 도래한 1300억원 가운데 1040억원을, 지난 4월에는 1000억원 가운데 800억원을 차환했다.
한라를 비롯해 지금까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활용한 기업은 4곳이다. 현대상선이 3360억원, 동부제철이 2608억원, 한라가 2720억원, 한진해운이 1252억원의 차환발행금을 지원받았다. 지금까지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차환 지원이 거부된 적은 없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당초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제도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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