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8~21일 세월호청문회 개최 합의…민생법안 처리

입력 2014-08-07 14:19
수정 2014-08-07 14:22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부여 및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간 새정치연합 측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라고 요구한데 물러난 것이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했다.

진상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한다.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유가족 3명 등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분리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요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구타 등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도 구성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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