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비리 연루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은 새누리당(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이 7일 오전 8시 40분 인천지검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가기 전 '현금 출처가 어디냐',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의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나온 현금 뭉칫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 소환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현금 뭉칫돈 6억 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6억3000만 원 가운데 일부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6억 원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대한제당에서 받은 격려금과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위해 비용을 마련해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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