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활성화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만 보고 결정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30% → 40%로 상향
[ 김우섭 기자 ]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는 투자금의 최대 9%를 세액공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고용 늘린 중소기업 혜택 증대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3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대신 공제율은 투자보다 고용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했다. 이 세액공제는 기업이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면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4~7%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바뀐 세법에 따르면 고용을 늘릴 때 주어지는 혜택인 ‘추가공제’의 세금 공제율(3%)을 1%포인트 올리는 반면, 신규 고용을 늘리지 않고 투자만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본공제’(중소기업 4%, 대기업 1~2%)는 1%포인트 낮춘다.
류양훈 조세특례제도과장은 “기본공제는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추가공제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액공제 본래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자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지방 기업에 대해선 추가공제율을 각각 1%포인트 더 올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린 수도권 소재 대기업 A가 100억원을 투자하면 4억원(100억원×4%)을 감면받는 반면 지방에 위치한 중소 서비스기업 B는 공제율이 기존 7%에서 2%포인트 늘어나 9억원(100억원×9%)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중소·중견 △서비스업 △수도권 밖 소재 기업일수록 세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다.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
또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인 벤처·창업기업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소액 투자자(1500만원 이하)에게는 투자금의 100%를 소득공제해줄 방침이다. 지금은 5000만원의 출자 및 투자금액에 대해서 50%(5000만원 초과 30%)만 세액공제해주지만 앞으로는 1500만원 이하 투자엔 10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기존(50%)과 같다. 투자자의 소득세율을 38%로 가정하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의 세금공제액은 기존 285만원(1500만원×50%×38%)에서 570만원(1500만원×100%×38%)으로 늘어난다.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벤처기업 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는 상당수 연장된다. 업종, 규모,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201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 제도로 2012년 기준 약 13만개의 중소기업이 6324억원의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았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면서 신주 발행한 스톡옵션 비용에 대해선 손금산입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현금정산형이나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기준도 달라진다. 중소기업에 분류되기 위해선 종업원 수나 자본금, 매출 등을 모두 따졌지만 앞으로는 매출만 볼 예정이다. 연매출 기준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한시적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가계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비 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체크카드 소비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선 소득 공제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보다 늘어나면 혜택을 받는다.
■ 손금산입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손금산입 규모가 클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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