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만 받아도 대가성 불문하고 처벌…'김영란法'보다 더 센 '박원순法'

입력 2014-08-06 20:55
수정 2014-08-07 05:05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 발표
선언적 규정…실효성은 의문


[ 강경민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받는다. 퇴직공무원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연관이 있는 민간 기업 취업이 원천 금지된다. 공직비리와 ‘관피아’(관료+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선언적 의미의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시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한다.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왔다.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은 퇴직 5년 전까지 일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이 금지된다. 또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맡은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받아야 한다. 직무 연관성 심사 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해당 직무를 맡을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이 나비효과가 돼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논란의 소지도 적지 않다. 서울시가 발표한 혁신대책은 단순한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송병춘 서울시 감사관은 “(이번 대책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방침을 어기더라도 서울시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일종의 행동 지침으로 사회적 여론을 일깨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단돈 1000원을 받더라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정부 지침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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