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햇쌀한공기 즉석밥' 자발적 무기한 리콜 실시

입력 2014-08-06 16:09
수정 2014-08-06 17:27
롯데마트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햇쌀한공기 즉석밥’에 대해 전량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리콜 해당 상품은 '1개입, 6개입, 12개입'의 세 가지 형태로 총 6만여 개가량이다.

롯데마트의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는 유통과정 중 압축, 눌림 현상에 의해 진공 상태가 유지되지 못한 채 유통, 상품의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해당 상품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족 사례를 접수, 매장 내 물량에 대한 포장 훼손 여부 검사를 진행했다. 자체 조사 결과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통, 입고된 상품 중 일부에서 문제를 파악, 최종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에 입고된 상품은 지난 3일자로 판매 중단 및 매장에서 모두 회수한 상태다.

해당 기간에 마트나 롯데슈퍼, 세븐일레븐,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몰 등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실물을 가지고 롯데마트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즉시 환불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는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구매한 4만여명의 소비자들에게 리콜 사실과 함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발송했다. 리콜 기한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소비자에게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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