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中企대출 부실 생겨도 은행원 면책"

입력 2014-08-05 22:05
수정 2014-08-06 04:25
'금융권 보신주의' 개선


[ 장창민 / 박한신 기자 ] 중소기업 및 창업 관련 대출이 나중에 부실화되더라도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 대해선 가급적 개인 제재를 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에서 시중은행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온 부분이 (금융당국의) 제재였다”며 “앞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개인 제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고 기관 제재 위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사후 제재 때문에 몸을 사리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 제재는 앞으로 금융회사에 맡기겠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이어 “면책 규정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도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돼 있어 사실상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등의 실적을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장창민/박한신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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