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 수집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4-08-05 22:02
수정 2014-08-06 04:22
안행부, 7일부터


[ 박기호 기자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회원의 포인트 마일리지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번호 수집·이용과 보유 주민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 법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때만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했다. 개인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 실명 확인, 회사 직원 인사관리·급여 지급, 부동산 계약 등에는 수집이 허용되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콜센터 상담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선 수집할 수 없다.

주민번호를 불법 수집·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죄질이 나쁠 때는 3000만원까지 가중한다.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적발되면 개선 권고 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