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이자 전액 못 갚아도 저축銀 이자납입 연기가능

입력 2014-08-05 21:24
수정 2014-08-06 04:02
[ 박종서 기자 ] 금융위원회는 5일 이자 연체가 없는 경우에만 이자납입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저축은행의 금융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에서도 오는 4분기부터는 연체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이자납입일을 늦출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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