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임의인증제도 139개 중 30%에 해당하는 41개를 없애기로 했다. 기업의 제품 생산활동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돼 왔던 ‘중복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임의인증이란 법적으로 취득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강제인증과 대비된다.
정부는 5일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5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139개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비슷한 인증은 통합하고, 도입 취지가 퇴색한 인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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