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법관임용 계획은 위헌" 서울변회 부회장, 헌소 제기

입력 2014-08-04 21:13
수정 2014-08-05 05:02
[ 배석준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김한규 부회장은 “대법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는 7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로스쿨 출신만 법률서면 작성이라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3년간 법조 경력을 쌓았는데도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차별은 결국 법관 임용에서 ‘쿼터제(할당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법률서면 작성 평가시험을 거쳐 면접에 응시할 대상을 선발해야 한다”며 선발 기준 공개도 요구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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