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총기사건 임모 병장,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입력 2014-08-01 15:10

육군 8군단 검찰부는 1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상관살해, 살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총기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도 전투준비 태만, 명령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임 병장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입건된 부소초장 이모 중사는 추가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검찰부는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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