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CC "빚 다 갚겠다"…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

입력 2014-07-31 21:03
수정 2014-08-01 09:14
회생계획안 법원에 제출


[ 김병일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경기 안산시 대부도 아일랜드리조트(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사진)가 채무를 100% 갚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리조트 측은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유지하면서 채무액의 53%를 현금으로 갚고 35%는 회원권으로 대물 변제할 계획이다. 나머지 12%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전체 주식의 50%를 소각, 자본금은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인다.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자본금은 76억1786만여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회원권의 채무는 100% 인정할 계획이다. 중도에 명의개서가 가능하며 회원권을 반환할 때까지 회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리조트의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내는 계획안의 평균 변제율을 크게 넘는 수준이다. 채무 탕감이 없는 것도 특징이다.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 전환을 전제로 회생절차를 밟는 것과도 대조적이란 평가다.

경기 안성의 모 골프장은 기업회생절차 상태에서 인수합병이 이뤄져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에게 회원권 구입가의 17%만 변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아일랜드리조트는 앞으로 2, 3차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의 찬반 결과에 따라 회생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월 “아일랜드리조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된다”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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