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美병원 소송 영향 미미…보조금, 승인 기다리는 중"

입력 2014-07-31 13:29
차바이오텍은 31일 자회사인 차헬스케어 소속의 미국 병원(HPMC)에서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 결과가 미국 병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에서는 미국 병원 보조금 소송에 따라 차바이오텍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등의 루머가 돌면서 이 회사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소송은 이미 과거 수년 전부터 여러 번 진행됐다. 미국 HPMC병원과 인근 병원들이 연합으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소송 금액은 미국 HPMC입장에서는 미미한 수준의 금액이다.

어떤 질환으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해서 5일 정도 있다가 퇴원했을 때 환자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병원은 정부 부담금을 나중에 받아야 한다. 그런데 간혹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5일치가 아닌 4일치를 지급하게 되면, 병원은 나머지 하루치를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금액이 워낙 작고 건수가 적다보니 여러 병원이 연합해서 소송을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현재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도 연방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HPMC는 QAF라는 보조금을 받는데, 금액이 크다보니 차바오텍 전체의 연결 실적 상 손익에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의 계약으로 주정부 승인이 완료됐고, 연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보조금은 해당지역 전체 병원에 적용되는 사안이어서 HPMC에만 국한되는 사안은 아니다"며 "또한 올해 중에는 회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현재 QAF에 대한 진행경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측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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