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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정 기자 ]
급증한 주민 분담금과 새 조합장 선출 문제를 놓고 주민 갈등이 심각한 서울 북아현뉴타운 1-3구역. 지난 24일 열린 관리처분계획(변경) 주민총회에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정관 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현재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선출되려면 구역 내 토지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일부 주민은 2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모든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구역에서 조합 임원 입후보 자격을 놓고 조합원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구청에도 조합의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갈등이 불거지는 것은 이원화된 조합원 구성 때문이다. 해당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한 원주민들은 불과 몇 년 전 뉴타운·재개발 구역에 투자한 외지인들이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꺼린다. 북아현1-3구역의 한 주민은 “외부 투자자들이 주로 임원 입후보 자격 완화를 요구한다”며 “과거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모르는 사람에게 전 재산인 집을 맡길 순 없는 노릇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같은 지역의 서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의 정관대로라면 예전에 조합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또 임원을 하게 돼 있다”며 “늘어난 분담금을 줄이려는 의지나 협상 능력 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 시내 대부분의 뉴타운·재개발구역은 지분 손바뀜이 많다”며 “외부 투자자 중에 정비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적지 않은 만큼 조합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산하의 김래현 변호사는 “상당수 조합이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다”며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은 각 조합이 총회에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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