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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일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내달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작년 6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올해 초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고발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기업들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다.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박은재 율촌 변호사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개정된 법은 고발요청 권한을 현행 검찰총장 이외에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사실상 전속고발권이 폐지됐다.
율촌의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는 박해식 변호사(사진)는 “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가지면서 공정위 고발요건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으로 종래와 크게 달라졌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종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왔다. 박 변호사는 “한국 공정거래법은 미국과 유럽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며 “검찰 등 정부도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형사 집행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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