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내달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고객들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수집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코레일 멤버십의 비밀번호 등 회원정보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인증받은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또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 등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펼친다.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변경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30% 할인쿠폰을, 1000명에게는 10% 할인쿠폰을 각각 증정할 계획이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내달 추석 기차 승차권 예매가 있을 예정"이라며 "고객들이 사전에 회원정보를 변경해 둬야 추석 승차권 예매에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변경해 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철도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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