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시절부터 짝사랑한 선생님을 수년간 스토킹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고교 상담교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유기 징역으로 35년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간호학도로 해부학을 배운 유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A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살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400여 차례나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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