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재판소 "유코스 강제수용 손실…러, 500억弗 배상하라"

입력 2014-07-28 21:06
수정 2014-07-29 04:01
GML 주주 승소


[ 김순신 기자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8일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강제 수용으로 손해를 본 GML지주회사 주주에게 500억달러(약 5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CA는 “러시아 정부가 청구인(GML 주주)의 자산을 강제 수용했다”며 러시아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은 과거 메나텝 그룹을 통해 유코스를 경영했고, 메나텝 그룹은 현재 GML지주회사로 바뀌었다.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는 2006년 탈세 등을 이유로 330억달러의 ‘세금 폭탄’을 맞고 파산했다. 이후 국유화 과정을 거쳐 자산 대부분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이 경영하는 로스네프트로 양도됐다. 이에 앞서 호도르코프스키 전 회장은 사기와 탈세 혐의로 2005년 5월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방은 호도르코프스키의 투옥이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자산 국유화 계획과 정치적 탄압의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 변호인들이 법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 상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