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카범도 신상정보 공개 가능

입력 2014-07-28 16:48
수정 2014-07-28 17:21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등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몰카) 촬영을 하다 단속에 걸리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카메라·휴대폰을 이용해 허락없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성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정 범죄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는 2009년 807건에서 지난해 48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몰카범죄자 2838명 중에서는 74명이 구속됐다. 법원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공개되고 있다.

여가부는 몰카 촬영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각 항의 표시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해수욕장에서는 근처 안전관리요원이나 ‘122’(해양긴급번호)를 통해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