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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혜정 기자 ] 대규모 택지지구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원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상을 더 받으려는 원주민과 과다 보상을 막으려는 사업주체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서울시 SH공사와 구로구 항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달 말 항동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2차 토지보상 협의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상안에 합의한 주민은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항동 일대 66만여㎡는 2010년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돼 4년여 만인 지난달 보상이 시작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컸던 지역이라 절차가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난감하다”며 “다음달 15일까지 3차 협의계약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가곡·갈곶리 일대 98만㎡에 들어설 진위제2일반산업단지도 토지보상을 놓고 원주민과 평택시(평택도시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달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토지보상 계약이 시작됐지만 토지주 350여명 중 약 30%만 보상에 합의했다. 임성남 진위2산단비대위원장은 “시세는 고사하고 일부는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낮다”며 “평택시가 1000억원가량을 아끼려고 감정평가 기준 및 보상금을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은 토지보상 기준 시점이 논란이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보상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일자를 2008년 1월1일(도시개발구역지정안 열람공고일)로 최근 결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이 재개된 2011년 1월1일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8~2014년 사이 약 20%나 급등한 터라 보상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보상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SH공사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재결 심의를 통해 증가한 보상액은 기존 협의액 대비 3~5%(2010년 기준)에 불과하다”며 “협의 대신 재결 심의나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토지주에게는 이주대책이나 상가·아파트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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