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과세' 찬성
"기존 유보금도 과세해야"
[ 이태훈/고재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환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재위에서 세법을 고쳐야 한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은 기존 사내유보금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27일 기재위 소속 의원 24명 중 해외 출장자 등을 제외한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은 8명(새누리 3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반대하는 의원은 2명(새누리 2명)이었다. 4명은 답변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이 7명씩 참여했다.
도입에 찬성한 의원들은 대부분 경제 활성화 효과에 주목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는 심리다.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정책과 같이 시행되면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업이 투자하거나 임금 형태로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한구 의원과 나성린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하면 기업들이 버텨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이익 중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 인상·배당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경우 미활용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기업이 이미 쌓아놓은 유보금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성 의원은 “(과세 대상 유보금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했고, 김영록 의원은 “유예기간을 두면서 기존 것도 과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존 유보금에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사내유보금으로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이 이익의 몇퍼센트를 투자·임금 인상·배당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할지, 세율은 얼마로 할지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태훈/고재연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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