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대균씨와 박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이들의 도피 경위와 경로,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 파악에 집중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들과 범인은닉·도피 혐의를 받고 있는 하모씨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들 모두 전날 조사에서 비교적 협조적으로 차분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세월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고 이전에 아버지가 고초를 당했던 사건(오대양 사건)이 생각나 도피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우라는 누군가의 지시는 없었고 스스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대균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도피 과정에서 다른 조력자가 없었는지 등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각가로 알려진 대균씨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현재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된 양회정(56)씨와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 등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또 해외 도피 중인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에 대해서도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행적 찾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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