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 대책
[ 김우섭 기자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이 다수 담겨 있다. 은퇴 이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60대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저축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10%포인트 늘려 소비심리를 진작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 가운데 전년(2013년 7월~올해 6월)보다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다.
현재는 연봉(과세표준)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를 소득공제(한도 300만원)해주고 있는데 이를 증가분에 한해서 40%로 늘려주는 것. 올해 말 일몰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년 더 연장한다. 소득공제율은 현 수준(15%)을 유지하거나 5%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은퇴 세대의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혜택도 늘어난다. 특히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60세 이상 노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은 비과세 한도가 연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간 4000만원을 저금해 생기는 이자에는 세금을 물지 않겠다는 뜻이다.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정부는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늘려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상향액은 다음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서민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 난임(難妊) 부부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쓴 의료비를 무제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본인 의료비에 한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배우자는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았다. 대부분의 난임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도 늘어난다. 현재는 월 135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5만원 늘어난 140만원 미만이 된다. 이로 인해 대상자가 40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일정 기간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일시적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늘어난다. 생활고로 숨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가 알려지면서 올해 예산(499억원)이 거의 소진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추가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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