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누리플랜, 장병수 대표 선임 이사회 결의 '부존재' 판결

입력 2014-07-24 07:03
이 기사는 07월21일(18:1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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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랜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전 대표이사인 이상우가 제기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정기주주총회 및 장병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는 부존재 한다"고 판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인 누리플랜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이 전 대표는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와 정병수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동혁 기자 otto8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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