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액 부당하게 바꿔
연금 수령 수천만원 증액
지시 거부한 직원엔 불이익
檢, 前이사 등 사기혐의 내사
[ 양병훈/오형주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공단 임원의 퇴직급여를 올려주기 위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임의로 임금계산 방식을 바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행위를 주도한 전직 공단 간부는 공단이 지분 투자를 한 회사에 재취업했고,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공단 전 상임이사 A씨 등에 대해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어기고 임원 퇴직급여 계산 방식을 조작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쉽게 말해 전년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것을 말한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면 퇴직급여도 많아진다. A씨 등은 이런 점에 착안해 ‘전년도 연봉’에 ‘당해연도 성과급’을 더해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했다. 규정대로 하면 전년도 연봉에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성과급을 더해야 하지만 승진으로 전년도 성과급이 없자 이 같은 편법을 동원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수혜자인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A씨의 퇴직연금 월지급액은 원래 금액보다 23만3230원 많은 383만1600원이 됐다. A씨가 이대로 30년간 퇴직연금을 받으면 8396만2800원을 부당수령하게 된다. 퇴직 시점에서 일시불로 수령하는 퇴직수당도 117만1310원 높아진 1772만4210원이 된다.
앞서 공단은 경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 사업 실적을 부풀렸다가 적발돼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경영평가 D등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작 지시가 위법하다며 거부한 직원 2명을 한직으로 전보했다. 권익위는 “공단이 위법·부당한 실적 부풀리기 지시를 거부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감사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반면 인사부장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에게 연금 계산 방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은 B씨는 지난해 퇴직한 뒤 공단이 지분 투자한 C사에 감사로 재취업했다. 공단은 이 회사의 지분 20.3%를 갖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급이었던 A씨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계산 방식이 달라져 연금액이 떨어지자 ‘전년도’ 대신 ‘당해연도’ 성과급으로 계산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훈/오형주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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