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사업자가 송전선로 인근 땅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주고, 송전선로 인근에 있는 주택도 사준다. 변전소 주변 등엔 지역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를 위한 비용(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은 전기요금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올해 1월을 기준으로 2년 전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 등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송전선로 인근의 토지 보상 대상이 넓어졌다. 지금은 철탑 끝 기준으로 좌우 3m까지만 적용이 되던 보상 적용 땅이 765㎸의 송전선로는 좌우 33m까지로 늘어났다. 345㎸ 송전선로는 13m로 확대됐다. 보상액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업자가 감정해 낸 평균 가격의 28%로 정해졌다.
주택이 송전선로의 180m(765㎸ 기준·345㎸는 60m) 안에 있을 경우 소유주는 한전 등 사업자에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완료된 주택이 대상이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 최고 1㎞ 내 마을엔 한전 등이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거나 주택을 고쳐주고, 건강검진 등의 지원사업도 한다. 현재 4600개 마을, 47만가구가 지원사업 대상이며 연간 126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산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새 시책에 따라 연평균 2000억원씩 2020년까지 모두 1조2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이는 송변전 설비 사업자가 부담하겠지만 전기요금에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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