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인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보험 상품 등을 해지할 때 공인인증서 등 기본적 본인인증 외에 등록된 전화로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 계좌를 신고하면 제보 등급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만 신고(단순참고)하면 10만원, 증거자료(물증)를 신고하면 30만원, 혐의입증에 기여했거나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우수제보)에는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한 사람이 두건 이상을 신고하면 각각의 포상금을 따로 산정하고, 2명 이상이 같은 사건을 신고했다면 최초 신고자만 포상한다.
이와함께 전화를 통한 추가 본인 확인 조치 대상에는 대출 신청과 저축성 예·적금 등 비(非)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 등이 추가됐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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