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도시바로부터 1조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피소당한 SK하이닉스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9분 현재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100원(0.20%) 오른 5만600원을 기록 중이다.
LIG투자증권은 이날 도시바가 SK하이닉스에 제기한 1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했을 뿐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진단했다.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자신들의 기술 정보를 이용해 낸드 플래시 제품을 생산했다며 1조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자기자본의 8.5%에 해당되는 규모다.
홍성호 연구원은 "이는 지난 3월1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공시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바가 제기한 기술 침해 시기는 낸드 개발에 있어서 인텔이 자회사인 뉴모닉스와 협력했던 시기"라며 "타사 기술이 주도적으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과거 램버스와의 소송에 11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청구금액이 줄어들거나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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