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병언 추정 변사체 40일 만에 확인…순천 별장 10분거리 매실밭서 부패된 채 발견

입력 2014-07-22 02:19
22일 시신 서울로 이송


[ 김태호/정소람/양병훈 기자 ] 검찰과 경찰은 도주 중이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지난달 12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체의 주인공을 유씨로 추정하는 데 40일이나 걸렸다. 통상 유전자 검사에 사흘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검경이 변사체를 유 전 회장으로 추정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검경이 유씨 본인의 유전자(DNA)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접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유씨 가 종교 조직을 배후로 조직적 도피 행각을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섣불리 유씨의 사망을 단정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확인까지 왜 오래 걸렸나

검경이 유씨의 전남 순천 별장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를 유씨로 추정하기까지 한 달 반가량 소요된 것은 유씨 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사체를 단순 무연고자로 봤기 때문이다. 시신 확인을 위해 DNA 분석을 해본 결과 유씨 친형과 ‘상당 부분’ 일치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경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사체 발견 당시 육안으로 유씨임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체의 부패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가 “발견 당시 시신의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한다.

구원파 조직망을 통해 2개월 넘게 유씨가 검찰의 통신추적망을 벗어날 정도로 조직적인 도피 행각을 계속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던 점도 유씨가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게 했다. 검찰이 유씨 본인의 DNA를 확보하지 못했던 점도 유씨 사체라는 판단을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됐다. 검경은 유씨의 친형 병일씨(75·구속기소) DNA로 비교할 수밖에 없었고, 변사체 DNA가 병일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마지막까지 유씨 사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주저했던 것은 이날 검찰이 인천지법에 유효기간 6개월짜리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은 점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은 22일 유씨 추정 사체를 서울로 이송할 예정이다.

◆장남 유대균 검거에 집중할 듯

유병언 추정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검경 수사력이 장남 유대균 씨(44) 검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유병언 검거, 경찰은 장남 대균씨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었다. 사체가 유씨로 확정될 경우 검경이 함께 대균씨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말 울산에서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박수경 씨 행적이 발견됨에 따라 박씨 행적을 쫓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씨 일가가 실소유한 부동산, 주식 등 344억원 상당의 자산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4차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자산은 시가 기준 1000억원에 달한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진도VTS센터장과 팀장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도VTS센터 근무자 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호/정소람/양병훈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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