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지급결제업체 규제 불가능
"카톡 은행 등 보안성 심사 강화하겠다"
[ 박종서/장창민 기자 ]
국내외 온라인·IT(정보기술)업체들이 앞다퉈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비(非)금융회사다.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이들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가 이미 생겨났다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법의 통제 안 받는 알리페이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새로운 지급결제 환경에 걸맞은 통제 방법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한 대표적인 업체로 꼽은 곳은 알리페이다. 중국 내 온라인 결제 시장 점유율(48%) 1위인 알리페이는 지난 5월부터 롯데면세점 등과 계약을 맺고 한국 결제시장에 진출했다. 알리페이의 결제구조는 버스와 택시를 탈 때 쓰는 교통카드와 비슷하다.
알리페이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단말기에 계좌 정보를 읽히는 것으로 거래가 끝난다. 결제가 이뤄질 때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KICC)가 진짜 가맹점이 맞는지 확인해주는 역할을 한다.
알리페이를 통한 올해 국내 사용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알리페이는 국내 어느 금융업법에서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은 물론이고 보안성 심사도 받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업을 하지 않으면 보안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알리페이는 중국인 전용 서비스인 데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알리페이뿐만 아니다. 온라인 결제업체인 미국 페이팔도 역시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거주자 전용 웹사이트에서 행해지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보안성부터 엄격히 따질 것”
금융당국은 알리페이 등의 법적 규제 대상 여부를 가급적 빨리 결론짓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련법 제정까지 추진키로 했다. 일단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제휴업무에 대한 보안성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톡과 13개 은행·금융결제원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뱅크월렛 카카오(일명 카톡 은행)’도 마찬가지다.
뱅크월렛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 리스트에 있는 사람에게 소액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루 최대 거래액은 50만원이며 한 사람에게 10만원씩 줄 수 있다. 뱅크월렛 카카오로 받은 돈은 별도계좌로 입금되며 바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다. 다만, 돈을 찾을 때는 하루가 지나야 한다.
당초 뱅크월렛 카카오는 지난달 서비스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금융당국이 보안성 심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예고하자 업체들이 지난주에야 보안성 심사 요청을 했다. 금감원은 앱을 설치하는 것부터 별도 계좌 개설, 이체, 환급 등 모든 과정의 보안성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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